조경자재

[조경자재]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landscape7 2024. 10. 8. 02:05
조경자재


목차

1.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정의
2. 관련법령  
3. 관급자재 선정 기준
 
 

1.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정의

- 관급자재: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
- 사급자재: 낙찰받은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자재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자가 있음에도 그 도급자가 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굳이 따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이유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체적으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과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제12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에서 관련 규정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직접 구매란 공공기관이 직접 별도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관급자재로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3. 관급자재 선정 기준

 

1)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적용공사

판로지원법에 따라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 이상, 전문공사는 3억 이상인 경우 4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품목에 대해 반드시 관급자재로 구매를 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참고 /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 품목 

아래 파일(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서 가장 오른쪽에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으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속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4-8호)(20240216).hwp
1.79MB

 
 
 

3)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수급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가능
-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대체 사용승인이 된 경우 가능
 

4)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당시 사급자재는 관급자재로 변경이 불가하나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에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