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광단지

[관광단지 개발의 이해] - 조성계획 승인

by landscape7 2024. 8. 23.

 

조성계획서류

목차

1.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2.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3.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4.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동시성
5. 참고문헌 및 출처


1.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관광(단)지 지정 승인이 난 후, 관광(단)지 관할 지자체장(사업시행자)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는 조성계획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 및 변경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을 관광진흥법 제5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 조성계획의 주체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관광(단)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성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역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2.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명시되어있다. 조성계획 신청 관련 서류는 일부 사전계획 단계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서 다루고 있으나, 보다 구체화된 토지이용 계획 등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조성계획 업무를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필요 서류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추가적인 계획내용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 협의에 따라 지자체 업무추진 담당자는 계획 서류 작성 용역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3.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위 조성계획 승인 신청 공통 서류를 제외하고도,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 관광단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계획에 대한 관련 부서별 의견이 필요하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4.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동시성

관광단지 개발 업무를 진행할때는 절차적 동시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관광(단)지 개발 절차에서 지정 승인 또는 고시 후, 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신청하여, 승인 또는 고시를 받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는 시간적 부담 뿐만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각종 용역을 진행하는 데 따른 비용적 부담도 크다. 
 
따라서 관광 진흥법 제58조에서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의제처리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의 동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추진 담당자는 이에 대한 절차적 준비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5. 참고문헌 및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관광진흥법
https://www.law.go.kr/LSW/main.html
[한국관광데이터랩]-2019 관광지 관광단지 개발 업무 매뉴얼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main/getMainForm.do

 



'관광단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관광단지 개발의 이해 ]  (0) 202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