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자재1 [조경자재]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목차1.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정의 2. 관련법령 3. 관급자재 선정 기준 1.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정의- 관급자재: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 - 사급자재: 낙찰받은 도급업체가 공급하는 자재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자가 있음에도 그 도급자가 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굳이 따로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이유는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체적으로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가 시공사와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과 갑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판로지원법 ) 제12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 증대에서 관련 규정.. 2024.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