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계획1 [관광단지 개발의 이해] - 조성계획 승인 목차1.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2.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3.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4.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동시성 5. 참고문헌 및 출처1.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관광(단)지 지정 승인이 난 후, 관광(단)지 관할 지자체장(사업시행자)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는 조성계획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 및 변경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을 관광진흥법 제5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 조성계획의 주체관광(단)지 조성.. 2024.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