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2 [관광단지 개발의 이해] - 조성계획 승인 목차1.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2.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3. 관광단지 조성계획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류 4.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의 동시성 5. 참고문헌 및 출처1.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관광(단)지 지정 승인이 난 후, 관광(단)지 관할 지자체장(사업시행자)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는 조성계획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민간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조성계획에 대한 승인 및 변경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함을 관광진흥법 제5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 조성계획의 주체관광(단)지 조성.. 2024. 8. 23. [ 관광단지 개발의 이해 ] 목차1. 관광(단)지의 정의 2. 관광(단)지에 개발 가능한 시설 3. 관광(단)지의 특성 4. 관광단지 개발 절차 5. 참고문헌 및 출처1. 관광(단)지의 정의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모법은 관광진흥법으로, 법적으로 정의가 다른만큼 차이점을 알고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관광 진흥법 제2조(정의) 6항 -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 관광 진흥법 제2조(정의) 7항 - 통상적으로 관광지는 공공주도의 성격의 개발, 관광단지는.. 2024.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