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정의
2. 법적근거
3. 인증 대상 및 의무시설
4. 인증신청자
5.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6. 공원 및 공원시설 의무대상 적용시점
7. 인증유효기간
8. BF인증 제도 절차
9. BF인증 신청시 필요서류
1.정의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2.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019.12.3.개정) 제10조의2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2020.10.20. 일부 개정) 제17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2021.12.3.일부 개정)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공동부령]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2018.8.3.개정)
3.인증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별시설
가.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 시설, 여객시설, 도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 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 통약자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_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공원녹지법)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 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이 신축 • 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 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 외의 자가 신축 • 증축 • 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_ 「공원녹지법」제2조의제4항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 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인증신청자
-개별시설: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 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5. 인증 종류 및 신청 시기
- 예비인증 :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본인증 신청 전
- 본인증
①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②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 제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③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6.공원 및 공원시설 의무대상 적용시점
공원녹지법에 따라 2021년 12월 4일 이후 입안하는 공원 및 공원시설 (최초로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
_ 「장애인등편의법』 부칙<법률 제16739호, 2019.12.32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의2제 3항제
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인증 유효기간
-본인증 : 10년
- 예비인증 : 본인증 전까지 효력을 유지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허가된 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예비인증의 효력은 상실됨
8.bf인증 제도 절차

9.bf인증 신청시 필요서류
① 신청공문 ② 인증 신청서 ③ 자체평가서
1.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①,②,③,④ 신청 접수를 위한 첨부서류 및 도서가 저장된 장치
(CD, USB 5)
※ 그 외 기타서류 및 제출방법은 인증기관별 업무처리 규칙을 참조